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3 17:18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두고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책현장점검 차 춘천지검을 방문하면서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 및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었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나"라며 언론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혹은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비판은 '관할권'을 이유로 들면서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도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라며 이 지검장을 징계에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능성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은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온 곳"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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