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4 14:48

서울행정법원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학교 측이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벌써 3번째 패소를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중앙고와 이대부고를 비롯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들 8개고는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첫번째 승소를 얻어낸 데 이어 3월에는 숭문·신일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게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오는 28일 1심 판결이 나오는 경희·한대부고 뿐이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맡은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학교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반면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앞선 두 차례의 패소 이후에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소재 학교 외에 부산 해운대고 또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현재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사고들은 모두 재판에서 이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