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4 18:04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련 혐의로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당초 이 지검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사건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도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들 세 사람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이 지검장, 차 본부장, 이 검사가 함께 법정에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지난달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지난달 7일에 이어 오는 6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가 이 지검장과 이들 두 사람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할 경우 이 지검장의 첫 재판도 다음달 15일 함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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