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15 07:15

서용석 "필수시설 갖췄거나 개선 가능한 숙소 한해 고용허가 내줘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김영진·안호영·윤미향·임종성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김영진·안호영·윤미향·임종성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해 12월 겨울 한파속에서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자던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김영진·안호영·윤미향·임종성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윤미향 의원은 이 토론회의 인사말에서 "흔들리는 바다 양식장 위, 시끄러운 공장 옆 컨테이너, 외딴 논밭 위의 비닐하우스가 아직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집'"이라며 "애초에 '집'이 아닌 임시 거처에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69.6%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의 가설 건축물은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속헹 씨처럼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고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해온 역사가 3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무 제도가 없다가 이후 90년대 초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실시 되고 2004년에 고용허가제를 실시돼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들이 바뀌었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인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무권리에 쓰다 버리는 1회용 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하루종일 힘들게 일 하면서도 저녁에 편히 머물수 있는 제대로된 기숙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는 불법 임시 가건물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주거용 시설에 살고 있다"면서 "이런 가건물들은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게 아니라서 사람 살기는 너무 열악하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많이 희생돼 왔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에 중소영세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이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기본적인 권리는 제대로 보장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윤미향(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운미향 의원실)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윤미향(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의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영상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월에 비닐하우스는 기숙사 불허용, 다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허용하기로 했고, 2021년 1월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불허용하되 다만 비닐하우스 외 가설건축물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농막, 임시숙소 등 일체의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조항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정해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며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소 설치금지 장소란,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및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그리고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비롯해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올해 1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2.5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업인-외국인 근로자 상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농촌 지역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 후, 필수시설을 갖췄거나 개선이 가능한 숙소에 한정해 고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지원과 더불어 숙소 신축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형태의 공공파견제를 도입하자"며 "공공파견제와 연계해 읍·면·동 기초단위에 기숙사와 복지회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관련해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임시가건물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안팎 구분 없이 금지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라고 규정된 것이나, ILO 권고에서 '노동자의 침실은 2명의 경우 7.5㎡ 이상이어야 하며 3명일 경우 11.5㎡, 4명일 경우에는 14.5㎡ 이상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과 위생시설 기준을 제시한 부분처럼, 막연히 '적절한' 시설로 규정하기보다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대책이 더 보완돼야 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농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영역에서 부려먹을 인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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