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8 18:16

"검찰,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는데 결론 내고 수사한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출금 조처 당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정작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질문지를 보내 진술서만 제출받고 소환조사도 생략했다"며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 리가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뿐인데도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봉욱)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 그리고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검찰이 기소 당일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 일과시간 후 전격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엄정하고 균형감 있게 수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수원은 관할도 없어 사건을 중앙으로 이송하고 중앙직대 받아 기소하느라 오후 내내 부산스러웠을 것이다.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수사의 명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라 그간 강변하지 않았던가"라며 "수사는 남의 인생 다루는 일 아닌가. 흠흠해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는 게 수사 아니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있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열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도 봉욱 전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금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