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4 17:53
김어준 (사진=TBS 제공)
김어준 (사진제공=TB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송국 직원 7명 모임에 대해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미부과'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3월 19일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박 통제관은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어준 씨의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은 지난 1월 김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모임 당시에는 서울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어있던 시기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은 김 씨에게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렸다.

구청의 처분 이후 시민단체들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서울시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요청했고, 시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과태료 미부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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