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5 16:49

지난해 6월 시간당 임금총액, 정규직 2만731원 vs 비정규직 1만5015원

지난 5년간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 3515명에게 약 66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에 의한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동월(2만573원) 대비 6.1%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731원으로 6.6%, 비정규직은 1만5015원으로 3%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는 추세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4% 수준으로 전년 동월(69.7%)에 비해 임금차이가 2.7%p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152.4시간)대비 11.2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79.8시간으로 전년대비 14.6시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4시간으로 2시간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3일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것도 월급은 변화가 없는데 근로일수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6%로 전년보다 1%p 줄었으며, 상위 20% 평균 임금을 하위 20%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배)보다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근로 시장 현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아예 잃고 노동시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가 한창이었고, 지난해엔 최저임금 인상률도 2.9%에 그치는 등 현실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비정규직은 62~74% 수준으로 4대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로 전년대비 1.2%p 늘었다. 상여금 지급률은 51.6%로 전년대비 0.7%p 하락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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