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6.08 11:39

경영정상화 때까지 무쟁의 확약 등에 52.1% 찬성…매각절차 속도 전망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2년 무급휴직'을 골자로 하는 쌍용자동차 자구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8일 쌍용차에 따르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합의' 자구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1%의 찬성률로 과반을 넘기며 가결됐다. 자구안 찬반투표에는 3224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1681명이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구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직 50%·사무직 30% 인원 2년간 무급휴직 시행 ▲지난 2019년 합의한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 ▲임원 임금 추가 20% 삭감 ▲경영정상화 때까지 무쟁의 확약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상 주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등이다.

이번 자구안 가결로 쌍용차 매각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쌍용차의 생존의지를 확실히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량 해고 사태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려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무급휴직 등으로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쌍용차에 대한 존속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번 자구안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자구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인수합병(M&A)을 조기에 성사시켜 쌍용차의 장기적인 생존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생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글로벌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 위주로 재편해 나가는 등 미래 사업 비전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7일 인수합병 추진 및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매각주간사 선정 건에 대해 법원에 허가를 얻었다. 9일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개시하며 이달 말 입찰 공고 후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