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6.11 11:13
신한은행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요구신한은행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년치 임금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 인재들의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요구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옵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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