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30 05:00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 '4%p↓'

 

(출처=정부부처 합동 정책 자료집)
(출처=정부부처 합동 정책 자료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7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특례세율은 1억원 이하 0.05%, 1억~2억5000만원 0.1%, 2억5000만~5억원 0.2%, 5억~6억원 0.35%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8만원 수준이다.

같은 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은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한도는 4억원이다.

한편,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는 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기존 햇살론17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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