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6.30 06:22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개정 내용은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여가부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확대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카카오톡에서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로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로톡 메시지는 물론 네이버로도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고지서를 네이버로 받은 세대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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