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8 11:25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인하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가격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최대 한도는 4억원이다.

정부는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상환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주택과 관련없는 신용대출이나 학자금대출도 포함돼 보다 강하게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한편, 내달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특례세율은 1억원 이하 0.05%, 1억~2억5000만원 0.1%, 2억5000만~5억원 0.2%, 5억~6억원 0.35%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른 감면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8만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