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8 11:17

만 39세 이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이용 가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하반기 40년 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된다. 7월 7일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7월 7일부로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햇살론17의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을 3억원(이자 2.85%) 받았다면 월 상환금액(30년만기)은 124만원이나 40년만기를 적용하면 상환액이 105만6000원으로 14.8% 감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등도 추진된다. 특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은 늘어난다. 택배서비스사업 인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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