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6.30 05:45

 

(사진=국민연금)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그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날부터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령자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현행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에게 지급되었으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으로 확대한다.

지급액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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