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29 18:55

9억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마산 3·15 의거 특별법도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설·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0.05%p 인하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주의 첫날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올해 광복절에도 적용된다. 올해는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등 대체공휴일이 4일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이 늘어 재산세 감면 대상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공시지가 6억∼9억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은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진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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