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06 05:30

"회계법인 원가보고서 변경·조작 후속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임대료' 아닌 '영업요율' 기준 입찰
공사 "감사원 감사 개시 결정, 불공정·불합리 의미하는 것 아냐"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실시한 후속 사업자 선정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의 계약연장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인천공항 부지 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실시했다.

당시 공사는 제기 가능한 특혜시비 요인을 원전 차단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언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속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 감사 결정까지 내려진 것이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의 골프장 운영 연장 요청을 거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진행한 후속 사업자 선정인 만큼 공사의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게 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주요 위법·부당 확인 사항은 ▲공사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교체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사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후속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점이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공사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후속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 의혹은 회계법인이 원가보고서에 '임대료' 기준 입찰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영업요율' 기준 입찰을 진행해 불거졌다.

입찰자 선정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이번 입찰의 분석용역을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원가보고서에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사업권별 임대료에 각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입찰 우선순위 선정방법 1순위로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사업권별 영업요율(입찰요율)에 각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퍼센트가 높은 순(최고가낙찰제)으로 입찰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영업요율은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을 말한다.

즉, 신불지역 입찰요율에 신불지역 입찰가격 반영 비중을 곱한 것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의 입찰요율에 5활주로 예정지역 입찰가격 반영 비중을 곱한 것을 합한 값이 가장 큰 사람이 최종낙찰자가 되는 방식이었다. 영업요율 하한선은 각각 신불지역이 41.39%, 제5활주로 예정지역이 46.33%였다. 입찰가격 반영비중은 각각 76.92%, 23.08%였다.

공사는 이러한 입찰 방식을 통해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신라레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후속 사업자 선정에 있어 회계법인의 원가보고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애초에 입찰요율에 따라 입찰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사의 영업요율에 따른 입찰 결과를 연간 시설 임대료로 역추산하면 입찰 결과 3위를 차지한 써미트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가 480억원으로 최종 선정된 신라레저의 임대료 439억원보다 높게 나온다. 입찰과정과 그 결과가 최고가낙찰제라는 입찰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찰요율제 도입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공사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써미트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낙찰자 무효 및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내용도 평복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돼 있었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감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특정한 금액의 연간 임대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퍼센트)을 정하고, 매년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가 적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임의로 매출액을 낮추거나 조작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통 이런 성격의 최고가낙찰제를 할 때는 특정한 금액을 입찰 임대료로 제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입찰 순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라고 강조했다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레저가 제시한 입찰요율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레저는 골프장 중 하늘코스에 대한 입찰요율로 116.1%를 제시했는데, 이는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료를) 번 것보다 더 내겠다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공사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이 곧 사안의 불공정, 불합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평복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공사의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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