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05 12:46

"영업요율 반영하고 사업권 최대 20년 연장한다면 누적적으로 공사에 손해 발생"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공항 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써미트가 공사 전·현직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써미트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희정 공사 미래사업부본부장 등 5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지난 2일 고발했다.

써미트는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공사 측의 업무상 배임으로 낙찰에 실패해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후속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KMH신라레저는 산불지역 영업요율 116%, 제5활주로 예정지역 영업요율 46.33%라는 기형적인 영업요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써미트는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계약기간이 끝나고 3년 후 신불지역만을 운영할 경우 KMH신라레저는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해를 보게돼 영업을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MH신라레저가 기형적인 영업요율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공사가 각 사업권의 계약기간을 신불지역은 최대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은 17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할 수 있다는 예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사업권별 영업요율(입찰요율)에 각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퍼센트가 높은 순(최고가낙찰제)으로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KMH신라레저와 써미트는 각각 최종입찰요율 99.9971%, 80.1916%을 제출해 공사는 KMH신라레저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다만 입찰조건을 감안해 역산하면 써미트의 연간 임대료는 479억9288만원으로, KMH신라레저가 제시한 439억299만원보다 많았다는 것이 써미트의 주장이다.

공사는 입찰 조건으로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 영업요율)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게시한 바 있다.

써미트는 이를 바탕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의 잘못된 입찰조건 결정으로 KMH신라레저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써미트는 "공사가 각 사업권에 대해 최대 합계 20년까지 연장하고 결정한 내용대로 각 영업요율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써미트가 제시한 가격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적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피고발인들의 업무상배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점을 고려하면 공사와 낙찰 업체 간에 모종의 담합행위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가 신불지역의 입찰가격 반영비율을 제5활주로 예정지역 입찰가격 반영비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한 것은 명박하게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써미트는 "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규정 상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 영업요율)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씨미트는 2020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골프장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도 골프장 운영 연장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에 예정됐던 활주로 착공이 미뤄져 공사 측에 협약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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