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08 14:49

수입가격 뺀 금액, 제조원가 51% 미만이라면 '방산경영안정보상이윤' 50% 감액

방사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산업체가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활용해 공급한 무기체계의 경우 원가 이윤 보상을 대폭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방산업체가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수입부품을 구입해 납품하면 국내 무역 대리업자와 방산업체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방사청은 국내 부품에 적용하는 이윤을 보상해 왔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원화로 지불되고 국세청에 국내 거래 세금으로 신고한다는 이유로 국내품과 같은 수준의 이윤 보상이 이뤄져왔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산원가 규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국내품과 수입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새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부품업체 간 부품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국내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와 국외로 구분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조원가 중 수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국내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품과 동일하게 방산경영안정보상이윤이 50% 감액 지급된다.

이를 통해 수입품이나 외국산 부품에 대한 과다한 이윤 보상을 방지하고 실제 국산품에 정당한 이윤을 보상하겠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성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 부품 업체 보호 및 국내 부품 개발 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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