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4 15:52

법무부, '한명숙 사건' 수사팀 징계 혐의 못 찾아…"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 반드시 찾아내 엄단"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3개월에 걸친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의사결정 전반에 걸친 합동감찰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 및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가 새로 지정된 것을 두고한 발언이다.

정작 법무부는 검찰 수사팀이 일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은 한 전 총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설득 과정이 없었고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주임 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징계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로, 검사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하라"면서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혹은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숱하게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은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고 대검 부장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시된 개선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라며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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