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7 07:00

"1년 반 동안 진행된 거짓선동 철저히 실패…추미애, 최강욱, MBC, 이성윤 등에 필요한 조치 하겠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 관련,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보고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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