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1 14:19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원유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유라시아 큰길 비전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원유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유라시아 큰길 비전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2년∼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봤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어났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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