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23 10:57

민노총, 23일 오후 원주 8곳에서 1000명 이상 집회 강행 방침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2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등 원주 시내 8곳에 집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형 집회다. 

이에 원주시는 해당 집회를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만 예외적으로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 적용될 경우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민주노총 집회를 사실상 불허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원주시 결정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 집회 금지는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방역당국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3일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지자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 집회로 판단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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