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3 17:56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넘으면 못 받아

국회 분수대.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 분수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1인당 25만 원이다. 

국회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는 '고소득자'로 분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000억∼1조 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선은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야는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회동에서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는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조 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조 9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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