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7 15:32

"당초 설계보다 65만명 추가 혜택…7월 7일 이후 발생 손실에 대해 10월말부터 보상금 지급"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차 추경 통과로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1조, 손실보상에 4000억을 더할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 보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범위를 세분화해서 60% 이상과 10~20% 미만의 두 구간을 신설했다"며 "이로써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8월 첫 주 사업공고 후 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손실보상의 경우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로 손실 1조원을 반영했다. 추가소요발생 시 내년 예산을 활용해 차질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그러나 더 어려워진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6000억 증액해 대상을 88%로 넓히고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맞벌이 및 1인가구 특례선정기준표 적용해 지원액을 확대했다. 1인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지급,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은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400원 이하의 분들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대상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급한다"며 "지급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한다.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과 차단 강화에 추가확보한 5000억원의 코로나 방역 최전선 의료인력과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추경인 만큼 제대로 지급돼 추경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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