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8 13:12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 전제로 법사위원장 넘기는 것"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방문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방문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들이 '국민의힘이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야 합의 철회 가능성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 갑질을 못 하도록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다음달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대표는 "국회 원구성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과 원구성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라며 "그래서 불가피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민주당이 맡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개혁입법들은 추진이 될 것"이라며 "설령 이제 하반기에 가더라도 법사위는 60일 이상 계류시킬 수가 없고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도록 돼 있고 현안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의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60일 안에 안 되면 상임위로 회부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바로 본회의로 합의하든지 아니면 5분의 3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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