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8.09 18:56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TV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TV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석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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