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8.09 19: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구속 수감 7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만약 이 부회장이 사면됐다면 곧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석방'이어서 바로 현업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다.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취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다.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 출장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이 떨어진다.

이 부회장에게는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재판 진행 중이라서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현재 기소돼있다. 이 사건의 정식 재판도 이번 달 19일부터 열린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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