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10 14:29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어…복역률 60% 이상 수용자에 가석방 심사 기회 대폭 확대할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TV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고 규탄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