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26 09:17

1인·맞벌이 특례 적용해 전체 가구 88% 지급…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하면 제외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기준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80% 이하인 경우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 전체 2320만 가구의 88% 수준인 2034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홑벌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3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 2인은 직장 19만1100원, 지역 20만1000원 아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3600원,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 아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다. 이에 1인 특례 가구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이 된다.

맞벌이(부부만 아니라 가구원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직장가입자 3인 가구 기준은 24만7000원이이 아니라 4인 기준인 30만8300원이 된다.

다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제된다.

지역가입자의 현재 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이에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보전된 금액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의 지급시기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긴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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