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6 11:15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막으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고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 통제를 통해 검열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라는 정의부터 모호하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판정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드루킹과 바둑이 김경수의 댓글조작·선거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원전 폐기를 위한 은밀한 권력 내부 조작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아예 언론 보도의 초기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정해서 언론보도를 차단·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해서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권력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커먼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힐난했다.

또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이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 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UN에 전달했으며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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