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6 13:42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수정·보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이상민 민주당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상민 민주당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그 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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