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6 13:32

"언론징벌법 통과되면 '대통령 사위 해외 특혜 취업' 다시 보기 힘든 마지막 기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안철수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안철수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태국 항공사 특혜취업 보도에 대해 "이른바 '언론징벌법'이 통과되면 다시는 보기 어려운 마지막 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청와대에게는 명확한 해명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법안 폐기를 각각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취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5일 중앙일보는 500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에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고위 간부로 재직했다는 해당 회사 전 훈련국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해당 인사는 "서 씨가 한국 대통령의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사위의 해외 취업을 고리로 어느 정치인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의혹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법적인 문제"라면서도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으로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 사위 서 씨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가족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안철수 대표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청와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청와대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