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30 11:04

신청 다음 날 지급…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7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다.

이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와 3인 가구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가구 기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판단하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