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30 14:46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백화점·홈쇼핑·대형온라인몰·대형마트 '사용 불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9월 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특례를 적용해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인 가구 지원기준을 연봉 5000만원에서 5800만원 올렸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2인 맞벌이 가구와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5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다만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인 6일, 2·7은 화요일인 7일, 3·8은 수요일인 8일, 4·9는 목요일일 9일, 5·0은 금요일인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제한이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도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군 가맹점으로 등록됐다면 사용 가능하다. 

반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과 백화점,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내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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