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9.09 12:13

검찰 "수의계약 결정‧대상업체 선정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적재현장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적재 현장. (사진제공=뉴스웍스 DB)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된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한 여주시장과 전 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배임‧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은 건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 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직무유기‧배임‧명예훼손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뉴스웍스는 여주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와 관련, 지난해 9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양촌적치장의 상황으로는 잔여준설토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거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업체, 양촌적치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해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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