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27 16:20

이재명 측 고발엔 "무고죄 해당...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자신을 고발하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지사 측의 고발에 대해 응수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라고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이 후보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고 맹공을 펼쳤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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