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09.28 08:59

SK "근거없는 비방·허위사실 유포 단호 대처" vs 전석진 "협박·무고죄로 최 회장 고소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

SK그룹 본사 서린사옥 전경. (사진제공=SK)
SK그룹 본사 서린사옥 전경. (사진제공=SK)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SK가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최태원 SK 회장이라고 주장한 전석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SK의 고발은 국민이 알아야만 할 공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강력한 협박"이라며 "협박 및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석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SK는 전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출연 등으로 지속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K 고발에 대한 전석진 변호사의 입장문. (사진=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SK 측의 고발에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전 변호사는 "SK라는 대기업이자 국내 재계 서열 2위 대기업 회장이 일개 변호사인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지 말고 입다물라는 협박"이라며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최 회장의 사면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는 추론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론을 뒷받침할 법적인 증거물들의 양은 이미 상당하지만, 이러한 상세한 증거들을 올리지 못했다. 상세한 증거들을 포함한 글을 조만간 포스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사태는 모든 방송·신문·유튜브·언론이 다루고 있는 국민의 초 관심사"라며 "대체 왜 일개 대리급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거대한 압박을 주는 협박죄이고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발이므로,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최 회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천대유가 최 회장의 것인지 아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32세 대리급이 퇴직금 50억을 받는 이유가 사면을 도와 주었던 대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화천대유의 자금거래에서 벌어진 많은 범죄행위들, 킨앤파트너스들 관련 기업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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