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11.15 17:37

신한금투·한국투증에 이어…18곳 추가 확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앞으로 국내 증권사 20곳에서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예탁결제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원하는 증권사의 거래시스템(MTS·HTS)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9년도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모두 20개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20곳이다.

각 증권사는 각사 사정에 맞춰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신규 지정 증권사 중 가장 빨리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로 연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쪼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결권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현재 전산 및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한 후 온전한 한주로 만들어 매매하고 결제를 지시한다. 이후 소수 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애플 주식 2.7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자기 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를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은 3주를 결제·보관하는 식이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에 대해 온주(1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를 하고, 감독당국 요청 시 계좌 내의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한다. 예탁원은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 보유비율(온주 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소수점 거래는 비싼 해외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증권사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앱 '미니스탁'은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최근 미니스탁 이용자의 75%는 MZ세대로, 10월 말 기준 이용자 수는 102만명으로 올해 1월(50만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들과 증권업에 신규 진출하는 핀테크 기반 증권사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 편의의 증대를 예상한다"며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분산 투자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반 증권사의 신규 진출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