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23 09:45
원성훈 기자.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인복지 중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 있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운영방식 개선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자는 단일시스템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대상자가 상이하고 해당기관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차이가 크고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다보니 여러가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병원에 입원해 상시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닌 노인분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 '요양병원'은 치료나 연명 목적으로 환자 상태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곳이다. 

따라서 입소(입원)자격이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에는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기 요양 등급을 갖고 분들 및 등급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기타 사유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된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재산과는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급 판정 기준에 맞춰 수급자로 판정 받게된다. 본인이나 가족 재산여부나 자가, 주거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본 후 결정을 하게된다. 입소비용에 있어 일반 어르신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갖고 있는 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자들의 경우 부담금이 모두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요양원(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목적으로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다.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이 입소할 수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방문하게 된다. 평소 입소자들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맡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배치돼야 하고 촉탁의는 월 2회 방문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둬야한다. 또한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둬야 한다.

요양병원은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한 질병이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병원)중의 하나다. 밀착 케어가 어려운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수술 혹은 상해 후 회복기간이 필요한 요양환자를 위한 공간이다.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40명당 1인 이상 상주해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 6명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이런 규정이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분에게 병환이 발생할 경우 바로 요양병원으로 넘어가도록 행정이 일원화 돼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요양원이 있는 곳 바로 옆에 같은 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고 의료체계도 일원화 돼 있다면 편리하게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 사례로 A시에서 살던 B씨는 A시에 마땅한 요양원이 없어 C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다가 병세가 악화돼 C시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셨을 경우, A시에서 16년을 살았고 아주 잠시만 치료목적으로 A시를 벗어나 C시로 주소를 옮겼을 뿐인데도 B씨는 사후에 A시에서 계속적으로 단절된 기간없이 살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시에서 운영하는 영생원(장례시설) 이용할 때 결격사유자로 분류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B씨가 애초에 C시에 있는 요양시설로 갈 때 현행 법률에 의해 주소지를 C시로 옮겨야만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부당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수급대상자이며 의료보호대상자라면 길거리에서 죽어도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요양원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한다 해도 감기약 정도만 주는데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촉탁의는 영양주사 조차 제대로 놓지 못하게 돼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시설에 불과한 요양원에서는 진료행위를 할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콧줄(비위관)을 교체하는 것조차 요양원에 오는 촉탁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으로 가야만 가능하다. 노인복지법이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업무 영역은 '진료'가 아닌 '진찰'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촉탁의사는 외래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엔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한다면 경증 질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불합리의 절정'이란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가 나오지만 장기입원자의 경우 병원에서 기거한다는 이유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깎아서 지급하는 것도 야박하다. 노인기초연금 수령자는 그것조차도 소득으로 인정돼 차등지급 받고 있다. 

물론, 요양원의 경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만큼 무료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도 진료비는 무료라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MRI(자기공명촬영)·엑스레이·영양제 등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로 노인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급여 비용이 진료비보다 훨더 크다 보니 '자기 돈'이 없으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엄두 조차 못내는 상황이다.

특히,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수급 독거노인인 경우 부담액이 너무 커서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현실이다. 입소자의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 간병비 부담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소조차 시켜주지 않는다. 시립·도립 요양병원조차 입원문의시 '수급자'라고 말하면 "간병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고 제일 먼저 물어본다. 

더 큰 문제는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그런 질병으로 앓았던 경력이 있으면 완치가 됐다해도 요양원에서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점이다. 이에 더해 기존에 입소해 계셨던 분일지라도 퇴소 조치를 시키는 게 현행법이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해야한다. 이럴 경우 조차 '경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잖다. 실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 결국 자기 돈 없고 부양가족 없는 독거노인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혼자서는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밥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장기에 이상이 있거나 외상이 있지 않다면 '경증'으로 분류된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 판에 자기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서 진짜로 오도가도 못한 채 아무런 치료나 돌봄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인 경우라면 '예외조항'을 부칙에 명기해서라도 구제해줘야 마땅하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기 다른 건물을 사용할지라도 반드시 같은 구역에 바로 붙어있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병환이 발생할 경우, 바로 옆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게끔 시스템화 돼있어야 합리적이다. 혹여라도 '전염성 질병자'에 대해서는 완치후에도 보균 가능성을 우려해 격리 수용해야 한다면, 그런 분들만 따로 수용해서 돌보는 건물을 요양병원내에 두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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