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12.19 12:00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5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됨'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하 기업에서 60세 초과자의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1.5%이고, 100~299인 이상 기업에서는 60.2%,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7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부담되는 부분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다. 이어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담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확대)'가 34.5%로,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14.2%)로 응답됐다.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1%가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별로 영향없음'은 39.9%이었으며,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의 인지도는 50%대 수준에 그쳤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43.8%)의 인지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인건비 지원'(28.1%)과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은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였다. 

경총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과 고령 인력에게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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