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12.20 15:00
20일 국회 본관에서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잇따라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이사제 입법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나 양당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위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과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경제계의 우려도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필 것"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었다. 그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없다고 해석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2017년에 647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34.8% 인상됐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1% 올라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우리나라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7.0%는 노동이사제와 우리 경제시스템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적용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61.5%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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