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24 10:29

'특별복권' 한명숙 전 총리도 국회의원 출마 자격 생겨…선거사범·사회적갈등사범 등 3094명 특별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특별복권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과 복권 시행일자는 오는 31일이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복권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출마자격을 갖게 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 면허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면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게 있긴 하지만 당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라면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또 상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는데 대해 "잘된 일이다. 너무 오랫동안 영어(囹圄)의 생활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사면이 됐다"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일단 경의를 표하는 바"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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