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6 11:46

"청탁금지법 허용 선물가액 20만원으로 높여…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최대 100만원 확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은 37조5130억원, 보증은 2조3500억원 각각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32조2750억원, 국책은행 3조8000억원, 정책자금 1조2050억원, 한국은행 233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10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43조7000억원 수준의 시중은행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오는 28일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6월말까지 상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해 명절 전후 지출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전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 16개 성수품을 10일부터 집중 공급한다. 지난해 설보다 4만8000톤(31%)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추석보다도 1만2000톤 늘렸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가격동향 매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20~30%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선물가액 상향은 오는 8일부터 2월 6일 선물 수수분에 대해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2월 6일 이후 선물을 수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1월에만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5%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류 상품권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 10% 할인율의 모바일 상품권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