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8 15:46

"추경 재원 마련 위한 '적자국채 발행' 최대한 시기별 균등배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열린 국유지 개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열린 국유지 개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이 지연되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총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C&V센터)에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약 10조원을 지원하고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한다"며 "우세종이 될지 모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확실히 잡기 위한 방역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안 차관은 추경재원과 관련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재원에 대해 "일단 일부 기금 지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월 추경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도 당초에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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