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19 13:13

국민의당·정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규탄대회 열 것"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왼쪽) 의원 vs.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왼쪽) 의원 vs.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연휴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31일, 2안은 30일이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명절 연휴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과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에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박 단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31일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전날 설연휴 전인 27일 개최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도 '설연휴 전 개최' 합의의 의미를 두고 충돌했다.

박 단장은 "설연휴 전 (토론)한다고 합의했는데 갑자기 다른 날을 들고나와 당황스럽다"며 "몇 번이나 합의해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설연휴 전 양자토론이라고 했는데 연휴 개념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서로 (생각하는) 설 연휴의 개념이 다르다"며 "31일은 설명절 당일(2월 1일) 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설연휴 전'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설연휴가 시작되는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설연휴의 개념을 설명절 당일(2월 1일) 이전이면 원래 민주당과의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도 지상파 3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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