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1.19 16:19

"일정소득 이하 1주택 보유 노인,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기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전현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6070세대에 대한 공략의 일환으로 읽혀진다. 즉,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몇년의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현재 58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긴 국민들은 월평균소득이 253만9734원 미만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미리 받는 기간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되는만큼 오래 산다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 후보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60세를 넘긴 국민들에게 국가가 월 10만원이라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깎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불사하는 어르신도 있다"며 "불합리한 부부감액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더불어 "대통령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인들에게 인기 높은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개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10만개로 각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그는 또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