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0 14:08

김부겸 총리 "안전불감증·후진적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김부겸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김 총리는 "수차례 사고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주일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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