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4 16:32

정부 추경안 시정연설 27일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실시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기재부 직원들에게 "추경안의 국회 논의 대응(정부안 유지) 및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국회에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특히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야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오는 27일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실시한다. 삼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7일부터 시작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2월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합의키로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35조원' 증액 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다. 여야 모두 증액에는 찬성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속 '정부안을 존중해달라'며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글로벌경제 동향, 금융시장 변동성, 현 경제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라며 "2월 초중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의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내외 금융변동성 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외에도 경제동향 종합점검을 위한 경제중대본회의, 대외경제 동향·전략 점검할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의 준비도 주문했다.

설을 1주일 앞두고 있는 만큼 물가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6대 설 성수품 출하동향, 가격동향, 방출확대 등 이번 주 설민생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진단·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제도 등을 활용한 안전컨설팅 역할을 강화해 달라"며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기업들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률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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