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25 18:06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금감원내 즉시 설치…고승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통해 자금애로 해소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열어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의 동향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점검 중이다. 애로사항 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및 은행의 대체결제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기업이 대러시아 결제에 있어 애로가 발생할 경우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또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금감원에 설치해 운영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비상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에 대한 자금송금 중단·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녹실회의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피해 기업 발생시 무역금융 및 긴급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 기업 등의 피해범위‧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시에 탐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과 관련 해외지사와의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긴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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