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8 09:34

경북 울진·강원 삼척 이어 추가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 강릉·동해 지역도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5일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